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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文化).유적(遺蹟).유물(遺物)

도랑도랑 2013. 3. 24. 23:53

 

지금까지 야생화를 찾는 즐거움으로 꾸며보던 블로그에서 지나치던 길목이나 찾아보고 싶던

유적지등의 보고 느낀 사진들을 풍경사진이란 하나의 카테고리로 모아 왔으나 유적지나 유물에

관하여 관련 자료들을 새로운 카테고리 하나를 추가하여 따로 모아 보기로 한다.

 

 

문화(文化):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 또는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요즘 문화유산(文化遺産)이란 말을 흔하게 접하게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유산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앞 세대의 사람들이 물려준, 후대에 계승되고 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적 전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적(遺蹟): 남아 있는 자취.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곳 및 각종 건축물, 고분 따위를 이른다.

 


유물(遺物): 앞선 세대의 인류가 후세에 남긴 물건.

 

 

 

 

 


사적(史蹟): 문화재 가운데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유적지로 국가가 법적으로 특별히 지정한 것.

문화재는 크게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사적은 기념물에 들어가며
기념물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사적은 다시 유사(有史) 이전의 유적, 제사 및
신앙에 관한 유적,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교육·사회 사업에 관한 유적,
분묘·비 등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진다. 유사 이전의 유적으로는 조개더미유적·유물포함층·집자리유적·
고인돌·선돌·고분 등이 있고, 제사 및 신앙에 관한 유적으로는 절터·제단·사고(史庫)터·전묘(典廟)·
향교터가 있으며,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는 성곽·성터·수영(水營)터·봉수대(烽燧臺)·궁터·고궁 등이 있고,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는 옛 길과 둑·제방·가마터·장터·식물재배지 등이 있다.
교육·사회 사업에 관한 유적으로는 서원(書院)·사숙(私塾)·석각(石刻) 등 교육과 학예에 관한 것들이 있고,
분묘·비에는 옛 집과 무덤·비·정원·중요전설터 등이 들어간다. 이들 유적지 가운데 학술상·역사상 가치가 큰 것은
문화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적 지정은 일제 때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고적(古蹟)으로 지정되기 시작했는데,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1955년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에서 145건의 고적을 지정했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1963년에 사적으로 이름을 바꾸어 120건을 지정하기 시작하여
1992년 12월 현재 379건을 지정했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사적 둘레에 보호구역을 두어 훼손을 막도록 되어 있다. 사적의 보호구역은
규모에 따라 다른데 경계선으로부터 5~1,000m를 보호구역으로 한다.
사적의 정의, 사적지정 절차, 사적 관리 및 보호구역 등에 관한 규정은

문화재보호법(1983. 9. 19, 법률 제3644호)과 그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1983. 8. 3, 대통령령 제11184호)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1983. 9. 19, 문화공보부령 제77호)에 명시되어 있다.

 

                                                                   

                                                                   작성일: 2013년 0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