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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절골 협곡(峽谷)

도랑도랑 2020. 11. 1. 06:23

 

주왕산 절골 협곡(峽谷)


절골협곡(峽谷)은 주왕산국립공원 절골분소에서 대문 다리까지 약 5㎞에 걸쳐 발달한 좁고 깊은 V자형 계곡을 말한다.
절골협곡(峽谷)은 화산폭발로 분출된 화산재가 식어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된다.
화산재가 식으며 굳어지는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나 암석이 틈이 생기는 데 이를 절리라고 한다.


용추협곡과 마찬가지로 절골협곡도 수직 방향의 절리가 발달하며, 이 절리를 따라 침식작용이 일어나 골짜기가

형성되었다. 이 골짜기를 따라 물이 흐르며 암석 바닥을 깎아 현재와 같은 좁고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졌다.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한 친환경적 탐방로로 관광객들은 여울을 따라 놓인 징검다리를 이용해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다.
옛날 운수암(雲水庵)이라는 절이 있어 절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알려져있다.

 

 

 

절골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옛 지명(이름)으로 절이있는 마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말은 절과 마을을 의미하는 골이 어우려져 만들어진 합성어이지만 절골하면 나에게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곳이
주왕산 절골계곡일것이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 지정 24개소 중 7번째 절골협곡으로 지정되어있다.
여기에서 계곡(溪谷)과 협곡(峽谷)은 어떤 차이일까?

 

국어사전을 펼쳐보았다.

 

계곡(溪谷) : 산과 산 사이를 따라 기다랗게 움푹 패어 들어가 물이 흐르는 곳.
협곡(峽谷) : 산과 산 사이에 깊숙이 패어 들어간 곳.

 

뜻을두고 보면 계곡이나 협곡이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협곡이란 말은 산세가 험하고 골이 좁고 아주 위험할것 같은 외국의 어떠한 자연경관이 먼저 연상되기도 한다.
절골이란 말은 전국 각처에 셀 수 없을 만큼 여러곳에서 불려지고 있는곳이 많이 있을것 같기도 하다.
오랜세월 불려지고 있는 지명을 하루 아침에 바꾸어 부른다는것은 쉽지않을것 같은 생각도 든다. 그래서 난 절골하면

계곡이란 말이 협곡 보다는 쉽게 말해버릴것 같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 24개소 중 7번째 명소 주왕산 절골 협곡(峽谷)

 

지질공원(Geopark)

 

지질공원(Geopark)은 뛰어난 경관과 지구과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을 교육 및 관광산업에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제도로,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과 국가지질공원(National Geopark)의 두 제도가 대표적이다.

 

세계지질공원 世界地質公園 (Global Geopark : 글로벌 지오파크)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s, UGGp) 혹은

세계지질공원망(Global Geoparks Network, GGN)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계지질공원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세계지질공원망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지질공원으로, 미적 가치와 과학적 중요성 및 고고학적·문화적·생태학·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을 말한다.

 

이는 세계유산(World Heritage),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 제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계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과 달리 행위 제한이 적고 보호는 물론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는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가 심사·선정하는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곳만 지원이 가능하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세계지질공원망(Global Network of National Geoparks) 회원으로 등록되고 4년마다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2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세계지질공원 자격이 박탈된다.

 

국가지질공원 國家地質公園 (National Geopark : 내셔널 지오파크)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교육, 관광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지질공원은 ▷지질명소를 20개 이상 포함하고 ▷지구과학적 중요성, 경관적 가치, 희귀한 자연적 특성을 지녀야 하며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으로 우수해 보전할 필요성이 있고 ▷지질유산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하는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제주도 지질공원(2012), 울릉도·독도 지질공원(2012), 부산 지질공원(2013), 강원 평화 지역(DMZ) 지질공원(2014), 청송 지질공원(2014), 무등산권 지질공원(2014), 한탄·임진강 지질공원(2015),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2016), 경북동해안 지질공원(2017), 전북서해안권 지질공원(2017), 백령·대청 지질공원(2019), 전북 진안·무주 지질공원(2019) 등 12개 지질공원이 운영 중에 있다.

 

한편, 2012년 1월 29일 개정·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에 포함됐다.
자연공원법 제36조의 3에 따르면 시장과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지질공원으로 지정한다.

특정 지역이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학술조사, 체험·교육 프로그램, 국제협력의 대상이 되며, 4년에 한 번

조사 및 점검을 받게 된다.

 

 

 

 

 

 

 

 

 

 

 

 

 

 

 

 

 

 

 

 

 

 

 

 

 

 

 

 

 

 

 

 

 

 

 

 

 

 

 

 

 

 

 

 

 

 

 

촬영일 :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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