臨時保管

EF 100mm f/2.8 Macro USM

도랑도랑 2014. 5. 9. 22:40

 

 

 

세상에 이런일이 백마의 목이 부러졌다.

백마! EF 100mm f/2.8 Macro USM의 애칭(愛稱)이다.

2014년 5월 5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2861-2 비수구미 광릉요강꽃 탐방

좁은 나무계단을 오르면서 넥스트랩이 흘러내려 후드가 부딪치는듯 했는데 이런 두동강이 나버렸네

애지중지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신뢰감을 주던 믿음직한 넘이었는데......

 

 

 

멸종위기 보호식물 광릉요강꽃을 보러 갔는데 사진 몇 장을 찍고 자리 이동중 이런일이 생겨버렸다.

처음 부터 이런 상황에 직면(直面) 했다면 얼마나 애석(哀惜) 했을까 평생 한 번을 보지 못할것 같았던

광릉요강꽃을 몇 장이라도 담을수가 있었으니 그나마 위안이 되긴 했지만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Ⅰ급

광릉요강꽃       Cypripedium japonicum 

나도풍란          Aerides japonicum 

만년콩             Euchresta japonica 

섬개야광나무    Cotoneaster wilsonii 

암매                 Diapensia lapponica var. obovata 

죽백란             Cymbidium lancifolium 

풍란                 Neofinetia falcata 

한란                 Cymbidium kanran

 

 

 

고가의 제품이 이대로 망가져 버려지지는 않을것이란 생각으로 가장 가까운곳으로 전화를 해 보니 파손 부위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보아야 견적이 나올것 같다는 답변과 함께 택배로 보내고 찾을 땐 직접 와서 찾아가면 될것이란 이야기였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엔 이십여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갈것 같다는 조언이었다. 꽃은 피고 지는데 사월초팔일 절집을 돌면서 만났던 일년에 딱 한 번씩만 볼 수 잇는 기회 그 아름다움을 헝그리렌즈를 물려 찍어와 보니 완전한 실망스런 결과물 뿐이었다.

 

 

 

생각끝에 인터넷 쇼핑몰을 뒤졌다. 정품이나 중고품이던 눈에 뜨이는대로 살펴보니 수리비와 비슷한 정품 가격의 절반 수준인 리퍼

비시 제품이나 병행수입 제품으로 마음이 쏠리기도 했는데 수리해서 기다리고 시간 낭비 하는것 보다 나을것 같은 생각으로 병행수입품을 사용해 보기로 작정을 하고 구매에 들어가 보니 그건 아니었다. 바디면 바디 렌즈면 렌즈 사용자가 필요한 것만 구매하면 거침

없이 구매 했으련만 거기에도 미끼가 물려 있었다 . 내겐 필요도 없는 현재 가지고 있는것 만으로도 충분한 필터류와 후드 기타등등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구매가 가능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비용은 추가되고 조금만 더 보태면 정품을 구매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으로 정품 구매로 결정을 했다. 

 

 

 

렌즈기능을 나타내는 용어

 

USM : Ultra Sonic Motor의 약자로 초음파 방식으로 초점을 빠르게 잡는 렌즈를 의미함(니콘은 AF-S)

IS : Image Stabailization의 약자로 손떨림 방지기능이 있음을 나타냄

EF-S : Electronic Focus-shot Back Focus로 1.6배 크롭바디에서만 사용가능한 크롭바디 전용랜즈를 의미함

EF : Electronic Focus의 약자로 수동 필름카메라를 제외한 모든 캐논 바디에 사용 가능함을 의미함

L : Luxury 의 약자로 고급렌즈를 의미함

 

 

 

 

 

리퍼비시먼트(refurbishment) 또는 리퍼비시 제품(refurbish, 재정비 제품)은 초기 불량품이나 중고 제품을 신상품 수준으로

정비하여 다시 내놓은 제품이다.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아서, 때로는 단순한 수리나 재정비뿐만 아니라 상당부분을 개조한 제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에서 가격층은 신상품과 중고품의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간단히 리퍼브 제품, 리퍼 제품이라고도 한다. 또한 제품이 고장 났을 때 리퍼비시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의 고객 서비스를 리퍼비시, 또는 줄여서 리퍼라고 부르기도

한다.

 

초기 불량품에 대한 리퍼비시

초기 불량품을 그냥 폐기했을 경우, 생산, 유통, 폐기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리퍼비시를 실시할 경우, 정비 비용은 들지만 아직 상품 가치가 남아 있어 이익을 낼 수도 있다. 다만 리퍼비시(정비)를 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니면 실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판매원이나 제조사가 회수한 초기 불량품에서 불량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교환 또는 수리한다. 비용이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조사 대신 전문 업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아웃소싱).

불량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장 부분을 확인하고 수리를 하여 리퍼비시 제품으로서 재고로 들어가거나 제품 결함 조사 등에 활용된다.

 

정비가 완료된 제품은 다시 시장에 유통되거나, 서비스 센터 등에 대체용 제품으로 준비된다. 정비 작업 전후로 제품 외관에 흠집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될 때는 해당 제품이 리퍼리시를 거친 제품임을 명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은 신품보다

저가, 중고품보다 고가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각 제조사마다 리퍼비시 제품을 취급하는 정책이 다를 수 있는데, (1) 신제품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경우, (2) B급품으로 취급하는 경우, (3) 중고품으로 취급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이다.

 

다만, 불완전하게 정비된 리퍼비시 제품이 많은데도 신제품과 같이 취급한다면, 초기 불량율이 상승하여 결국 사용자들의 제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신제품을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것이 보통

이기 때문에, 신제품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다거나 신제품이 아닌 물건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조사 또는 판매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병행 수입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6조는 권리 소진의 문제를 분쟁해결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국의 병행수입제도 채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대한민국은 병행 수입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법 제1조 참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

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4년 05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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