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하늘나리 / 학명: Lilium dauricum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산에서 자란다. 높이는 20∼90cm이다. 비늘줄기는 공 모양이고 지름 3∼5cm이다.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고 크며 곧게 선다. 밑부분에
자줏빛 반점이 있고 윗부분에는 털이 약간 있다. 잎은 많고 어긋나며 잎자루가 없는데 줄 모양의 바소꼴이고 길이 7∼12cm, 나비 6∼15mm이다. 꽃줄기는 다소 크고 털이 있다.
꽃은 7~8월에 1∼6개가 줄기 끝에 산형(傘形)으로 핀다. 화피갈래조각은 6개이고 비스듬히 퍼져 끝이 약간 뒤로 젖혀지며 넓으며 거꾸로 선 바소꼴인데 황적색 바탕에 자줏빛 반점이 있다. 6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은 꽃잎보다 짧다. 열매는 삭과(蒴果)로 10월에 익으며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다. 관상용으로 심고 비늘줄기는 식용한다.
촬영일: 2016년 06월 15일(수요일) 흐림
촬영일: 2016년 06월 10일(금요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Ⅱ급
백합과의 보호식물 Ⅱ급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나도개감채, 날개하늘나리, 두메부추, 땅나리, 말나리, 뻐꾹나리, 산마늘, 섬말나리, 솔나리, 여우꼬리풀,
연령초, 왕둥굴레, 자주솜대, 진부애기나리, 층층둥굴레, 칠보치마, 큰두루미꽃, 큰솔나리, 큰연령초, 한라돌창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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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14일 자주 지나다니는곳이었지만 숲 속이라 모르고 지나쳤던길 되돌아 오다가 어떤분이 삼각대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궁금해서 무슨 나리냐고 물었더니 백두산이나 중부이북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나리인 날개하늘나리라고 했는데
꽃 사진을 정리하면서도 왜 날개하늘나리인지가 궁금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가뭄에 잎이 누렇게 말라가던 모습이 어땋게 변했을까 다시 찾아봤는데
등산로 가운데 떡 버티고 시들시들해져 있던 녀석이 하루 전 약간의 비가 내려서인지
싱싱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앉아 이리 저리 살펴봐도 날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정면에서 내려다 보니 잎은 세줄로 돌려난듯 줄기가 궁금해서 만져보니 잎이 난 아래쪽에
얇은 무엇인가 붙어있는 느낌 그것이 바로 날개라는 접두어를 붙여준 날개하늘나리였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튼튼하게 자라고 있던 날개하늘나리가 사라져 버렸다.
촬영일: 2015년 6월 14일
촬영일: 2015년 6월 14일
촬영일: 2015년 6월 21일
촬영일: 2015년 6월 21일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이란?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2호).
촬영일: 2016년 4월 30일 (토요일)
올해 이른 봄 부터 이 날개하늘나리가 살고있는 높은산 위를 다른 종류의 야생화를 살펴보면서 일주일 마다 등산로를 따라 오르내린것 같다. 그 때마다 새싹이 자라 올라오는 모습에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한 두장의 사진으로 남기고 있었는데......
촬영일: 2016년 5월 2일 (월요일)
촬영일: 2016년 5월 8일(일요일)
촬영일: 2016년 5월 15일(일요일)
촬영일: 2016년 5월 15일(일요일)
촬영일: 2016년 5월 21일(토요일)
5월 21일 토요일에 제자리 지키고 있던 녀석이 8일만인 5월 29일 일요일에 찾아갔을땐 사라지고 없었다. 누구의 소행일까?
촬영일: 2016년 5월 29일(일요일)
5월 21일 ~ 28일 사이 같은 날 파혜진것으로 보이는 등산로의 길이 난 자리 아주 튼트한 놈이었는데 지난 해 이런 모습으로 파혜쳐저 줄기가 말라가고 있는것을 보고 비라도 맞고 나면 혹시라도 살아날것만 같은 생각으로 뿌리를 꼭꼭 밟아두었는데 그것이 올해 봄 다시 튼튼한 줄기로 자라고 있던 모습을 지켜봐 오면서 반갑고 고맙기도 했지만 꽃이피면 참 보기좋을것만 같은 생각을 해 오다가 사라진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허탈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나쁜사람들 ......
행위제한 및 처벌규정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14조)
목적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
행위제한 :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방사·이식·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금지
위반행위시 처벌규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방사 또는 이식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